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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함께라면

치매 환자의 시설 급여,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by whisperlight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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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시설 급여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2. 요양원, 요양병원, 일반 병원… 어디가 다른가요?
  3.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은 같을까?
  4. 요양보호사, 어디서 어떻게 간병해줄까?
  5. 상황별로 달라지는 시설 서비스 활용법

🧓 시설 급여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시설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24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소 형태로 운영되는 돌봄 체계입니다.

꼭 치매 환자만 이용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 중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포함)을 받은 분이 해당됩니다. 치매가 아닌 분도,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령의 전신마비, 시설 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장기요양서비스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 30~50대 뇌출혈, 전신마비라면?

뇌출혈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뇌혈관성 질환) 중 하나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간주되어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신마비와 같은 중증 장애 상태가 확인되면, 1~2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요양원 등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환이 아닌 전신마비의 경우?

암, 사고, 선천적 질환 등에 의한 전신마비는 ‘노인성 질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심사위원회가 ‘노인성 질환에 준하는 상태’라고 판단하면 등급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물며, 의학적 소견서,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 그 외 대안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돌봄 지원
  • 중증질환 간병지원, 복지시설 입소: 지자체 또는 병원연계 사회복지 프로그램 활용
  • 요양병원 입원: 의료적 간병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요약하자면, 뇌출혈·파킨슨병·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의한 마비는 등급 신청 가능하지만, 암이나 외상 후 마비는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다른 복지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없이 일반인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전액 본인부담의 사설 요양원만 가능합니다.

🏥 요양원, 요양병원, 일반 병원… 어디가 다른가요?

구분요양원요양병원일반 병원
주체장기요양기관 (복지부)의료기관 (건보 포함)의료기관
대상장기요양등급자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급성기 치료 대상
서비스생활보조, 간호치료, 재활, 간병진료 중심
지원방식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 일부 장기요양건강보험

💸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은 같을까?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대상기관이며, 본인부담률은 약 20%입니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건강보험 기준으로 입원비가 산정되며, 본인부담률은 약 40%입니다. 병원마다 비용이 상이하며, 의료행위 중심인 만큼 단가가 더 높습니다.

항목요양원요양병원
보험 적용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률약 20%약 40%
월 평균 본인 부담약 35~60만원60~120만원 이상
비급여 항목간식비, 기저귀, 개인위생용품 등상급병실료, 비급여 처치,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은 두 곳 모두 존재하며, 요양병원은 특히 의료장비 사용료, 약제비, 물리치료 등이 비급여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비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어디서 어떻게 간병해줄까?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또는 재가 서비스에서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전문 돌봄 인력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제공받는 간병 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요양원(시설급여)재가서비스
간병 제공 시간상시 24시간 돌봄 (교대 근무)하루 1~3시간, 주 2~5회 방문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식사 수발, 기저귀 교체, 침상 목욕, 옷 갈아입히기, 응급상황 대응간단한 청소, 식사 챙김, 말벗, 외출 동행 등
응급대응항시 상주 인력에 의한 빠른 대응보호자 부재 시 대처 어려움
기저귀·위생관리지속적 관리 가능방문 시 간헐적 관리

환자 입장에서 요양원은 24시간 체계적인 간병이 가능해 보다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야간 배변, 낙상 방지, 복약 관리 등을 요양보호사나 간호인력이 함께 돌봐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반면 재가서비스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크며, 요양보호사가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독 생활이나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는 돌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로 달라지는 시설 서비스 활용법

  • 시설에서 재가로 옮기려면?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및 급여종류 변경 신청 필요
  • 가족이 간병하고 싶을 땐?
    가족요양급여 제도(재가형)를 통해 가능, 시설 내 가족상주는 불가
  • 보호자가 없는 치매 환자라면?
    공공후견제도, 지자체 긴급입소, 공립요양원 우선 배정 등
  • 치매 외 중증 질환(예: 암) 발생 시?
    요양병원 또는 일반병원 전원 필요
  •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지자체 장례 연계, 공공후견 등이 조치

시설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대안입니다. 가정의 여건, 환자의 상태, 병행 질환 등을 고려하여 요양원 ↔ 요양병원 ↔ 재가서비스 간 유연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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