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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함께라면

집에서 돌봄받는 재가급여, 무엇이 가능할까?

by whisperlight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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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란?

재가급여(在家給與)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요양보호사, 간호사, 목욕차량 등 다양한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재가급여 누가 받나요?

✅ 꼭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포함)을 받은 모든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치매는 대표적 대상일 뿐,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심신 허약 등도 포함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있어야만 재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나요?

6가지 재가급여 서비스

서비스 유형 주요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돌봄(식사, 위생, 청소 등)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장비를 갖춘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해 목욕 지원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의료적 관리(상처소독, 건강상태 확인 등)
주·야간보호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 낮 시간 보호센터에 위탁 보호
단기보호 가족 부재 시 며칠간 보호기관에 임시 입소
복지용구 급여 침대, 지팡이, 휠체어 등 복지용구 대여·구입비 지원

재가급여 서비스 운영 주체

서비스 유형 운영 주체(기관 종류) 비고
방문요양 재가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의 재가급여센터가 제공 가능
방문목욕 방문목욕 지정기관 (장기요양기관 중 일부) 목욕차량 또는 목욕설비 필수 보유
방문간호 방문간호 지정기관 (의료기관 또는 별도 등록기관) 간호사, 간호조무사 상근 필수의사 지시서 필요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요양기관 중 별도 설비 요건 충족) 통학 차량, 보호시설 등 요건 필요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 (시설급여와 유사 구조) 요양원과 유사, 단기간 입소 형태
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전문 유통업체

💡 쉽게 말해 정리하면

  • 하나의 센터(예: A요양센터)가 방문요양은 할 수 있어도, 방문간호는 못할 수 있고, 방문목욕도 차량이 없으면 안 합니다.
  • 복지용구는 전혀 다른 사업자(의료기기 유통업체)가 따로 운영합니다.
  • 즉, 모든 재가급여를 한 곳에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보통은 방문요양이 가장 기본이자 많이 신청되는 서비스입니다. 

✅ 실제 이용 시에는?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한 센터에서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문간호는 보통 병원 또는 별도 방문간호소에서 따로 계약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는 별도 복지용구 업체와 계약(공단 등록기관 검색)
  • 주야간보호는 해당 시설을 갖춘 기관에 따로 맡깁니다.

3. 재가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2. 등급을 받은 후, 급여 종류 중 ‘재가급여’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이 선택한 지정 재가요양센터와 계약을 맺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제공하지만, 서비스 제공 주체는 반드시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이어야 하며,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4. 등급별, 서비스별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등급별 비용

재가급여는 서비스 시간과 종류, 등급에 따라 공단이 월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월 지원 한도액 (2025년 기준) 본인부담률
1등급 약 1,796,000원 약 15%
2등급 약 1,641,000원 약 15%
3등급 약 1,485,000원 약 15%
4등급 약 1,329,000원 약 15%
5등급 약 1,173,000원 약 15%
인지지원 약 655,000원 약 15%

📌 예: 1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1일 3시간, 주 5회)을 받으면 공단 지원 한도 내에서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본인은 약 10~15만 원 정도만 부담합니다.

서비스별 비용

모든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가 정해져 있으며, 센터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수가란?
수가(酬價)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식 ‘서비스 단가’를 말합니다.
즉, 진료나 돌봄 1회당 얼마를 지급할지 또는 30분 동안 요양보호사가 돌봐주면 얼마를 받을지 등을 정부가 정한 공식 가격표라고 보면 됩니다.
 2025년도 기준 수가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공단이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률은 기본 15%, 기초수급자는 0%, 차상위 등은 6~9%입니다.

 

방문간호 1회 수가와 본인부담 예시:

  • 30분 미만: 41,710원 수가 / 본인부담 6,256원
  • 30~60분: 52,310원 / 7,846원
  • 60분 이상: 62,930원 / 9,439원

방문요양도 수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예: 60분 이용 시 약 20,388원 지급.

👉 센터는 이 고시 수가를 기준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며, 초과분은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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