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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위한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활용법
1. 방문간호와 가정간호의 차이점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돌봄 중심 서비스이며,
가정간호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기반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구분 | 방문간호 | 가정간호 |
---|---|---|
제도 기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의료법 기반) |
제공 주체 | 방문간호기관 | 병원 가정간호실 |
대상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 퇴원환자, 거동불편자, 중증질환자 등 |
간호 인력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 |
주요 내용 | 일상건강관리, 복약지도, 질병관리 | 주사, 상처치료, 도뇨, 말기환자 돌봄 등 |
비용 구조 | 공단 부담 + 본인부담금(10~15%) | 건강보험 적용, 일부 본인부담 |
2. 치매 환자에게 두 제도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까?
치매 환자는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간호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알츠하이머 외 질환 동반(파킨슨병, 뇌졸중 등)
- 방광 카테터, 욕창, 정맥주사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때
- 퇴원 후 재택 회복 중일 때
즉, 일상 돌봄과 건강관리 중심은 방문간호, 의료적 처치 중심은 가정간호가 적합합니다.
3. 각 제도의 신청 절차
🔹 방문간호 신청 절차 (장기요양)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등급 판정 후 방문간호 포함된 케어플랜 수립
-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지정 방문간호기관과 계약 후 이용
🔹 가정간호 신청 절차 (건강보험)
- 퇴원 예정이거나 의료적 필요 발생 시, 담당의사와 상담
- 병원 내 가정간호실에 요청
- 의사 지시 하에 가정간호 시작
4. 이용 가능한 기관 찾는 방법
🔸 방문간호 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 → 장기요양기관 검색 메뉴 이용
🔸 가정간호 제공 병원 찾기
종합병원, 요양병원, 대학병원 웹사이트에서 ‘가정간호실’ 운영 여부 확인 또는 직접 전화 문의
5.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 예시
🧓 사례 1: 중증 치매 어르신 (방문간호 이용)
85세 치매 어르신이 3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주 2회 간호사가 방문하여 혈압 측정, 복약 지도, 위생관리, 가족 교육 등 수행.
🏥 사례 2: 치매 + 당뇨 합병증 환자 (가정간호 병행)
치매와 당뇨로 입원 후 퇴원한 환자. 병원에서 가정간호팀이 중심정맥주사, 상처관리 위해 주 3회 방문. 이후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여 방문간호로 전환.
---치매 환자의 경우, 상태에 따라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를 함께 고려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택 돌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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