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만 받고 끝내지 마세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꼭 이용해야 할 핵심 서비스 3가지를 소개합니다.
방문요양: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서비스는 재가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식사 보조, 세면, 청결 관리 등 일상 도움
- 방문목욕: 욕조나 리프트를 갖춘 장비 차량이 직접 방문
- 방문간호: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건강관리 지원
1~5등급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등급에 따라 이용 횟수와 급여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더 많은 시간과 횟수를 배정받으며, 5등급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낮 동안 안심 돌봄
집에 혼자 두기 어려운 치매 환자가 있다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 꼭 필요합니다.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식사, 재활, 인지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 운영시간: 오전 8시~오후 6시(센터마다 상이)
- 제공 서비스: 식사, 투약관리, 인지재활, 신체활동
- 가족의 부담 감소: 보호자의 휴식 확보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소지자도 이용 가능하며, 1~4등급은 물론 더 넓은 시간대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1~2등급의 중증 치매환자나 와상 환자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이동이 어려워 차량 탑승 자체가 위험하거나 불가능
- 센터 내 의료 인력 부재로 의료적 처치가 어려움
- 인지 프로그램 중심이기 때문에 반응이 거의 없는 중증환자는 거부되는 사례도 있음
따라서 1~2등급의 중증 환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용구 활용 또는 입소시설 이용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 침대부터 방수포까지, 무상 또는 저가 구매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대부분은 공단에서 지원하며, 본인부담은 15%~20% 수준입니다.
- 대여 품목: 전동침대, 이동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 구매 품목: 방수포, 지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등
- 연간 160만 원 한도 내 지원(2025년 기준)
복지용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쇼핑몰에서 개별 구매 시 공단 지원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판매업체를 통해 구매 또는 대여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1, 2번 서비스(재가요양, 주야간보호)를 받지 않더라도 복지용구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병행 관련 유의사항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같은 날에는 이용 불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상 동일한 날에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가 중복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방문요양을 받고 오후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수급 일자 중복으로 인해 급여 청구가 제한됩니다.
요일을 나눠 번갈아 이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존재
제도적으로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요일별로 나누어 병행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방문요양, 화·목은 주야간보호처럼 나눌 수 있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센터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센터 운영상 스케줄 관리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
- 이용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의 연속성 부족
- 센터 입장에서 고정 이용자 우선 배정을 선호
지역에 따라 서비스 기관 수가 적거나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단 케어매니저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 TIP: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가까운 재가센터나 복지용구 판매소에 연락하세요. 초기 상담과 계획 수립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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