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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함께라면

중등도·중증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1~4등급 혜택 총정리

by whisperlight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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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환자 돌봄 지원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진행된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장기요양 1~4등급’을 기준으로 다양한 간병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 치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돌봄 정책과 등급별 서비스 내용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 1~4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는 공식 등급 체계로, 신체·정신 기능의 저하 수준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그중 1~4등급은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에게 해당되며,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2. 치매 상태와 등급의 연관성

치매의 심화 정도는 주로 MMSE 점수, CDR 점수 등으로 평가되며, 이 수치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 MMSE 10~17점, CDR 2점: 중등도 치매 → 장기요양 3~4등급 가능
  • MMSE ≤9점, CDR 3점: 중증 치매 → 장기요양 1~2등급 가능

기능 저하가 심할수록 더 높은 등급이 부여되며, 지원 범위도 넓어집니다.

3. 중증 치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대상자 특성 주요 지원 서비스
1등급 전면적 도움 필요, 신체·인지기능 모두 저하 요양시설 입소, 전담 간병, 방문간호
2등급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 요양시설,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3등급 중간 정도 기능 저하, 부분적 일상 수행 가능 방문요양, 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
4등급 경미한 기능 저하, 간헐적 돌봄 필요 방문요양, 단기 보호 서비스

또한,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본인부담 진료비가 10%로 줄어들고, 치매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1. 병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3.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4. 등급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선택 및 이용

준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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