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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환자 돌봄 지원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진행된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장기요양 1~4등급’을 기준으로 다양한 간병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 치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돌봄 정책과 등급별 서비스 내용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 1~4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는 공식 등급 체계로, 신체·정신 기능의 저하 수준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그중 1~4등급은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에게 해당되며,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2. 치매 상태와 등급의 연관성
치매의 심화 정도는 주로 MMSE 점수, CDR 점수 등으로 평가되며, 이 수치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 MMSE 10~17점, CDR 2점: 중등도 치매 → 장기요양 3~4등급 가능
- MMSE ≤9점, CDR 3점: 중증 치매 → 장기요양 1~2등급 가능
기능 저하가 심할수록 더 높은 등급이 부여되며, 지원 범위도 넓어집니다.
3. 중증 치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대상자 특성 | 주요 지원 서비스 |
---|---|---|
1등급 | 전면적 도움 필요, 신체·인지기능 모두 저하 | 요양시설 입소, 전담 간병, 방문간호 |
2등급 |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 | 요양시설,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
3등급 | 중간 정도 기능 저하, 부분적 일상 수행 가능 | 방문요양, 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 |
4등급 | 경미한 기능 저하, 간헐적 돌봄 필요 | 방문요양, 단기 보호 서비스 |
또한,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본인부담 진료비가 10%로 줄어들고, 치매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병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 등급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선택 및 이용
준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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