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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함께라면

치매 초기, 장기요양등급 없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by whisperlight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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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경증 치매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본인도 증상을 자각하고 있어 치료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증 치매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 지원 3가지와, 해당 등급에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기준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경증 치매란 무엇인가요?

경증 치매는 주로 MMSE 점수 18~23점, CDR 1점 정도로 분류되며, 초기 단계의 인지저하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화나 이동 등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계산이나 기억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인지 기능 유지’와 ‘진행 속도 늦추기’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대표 지원 3가지

  1. 치료관리비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경증 치매 환자에게 연 최대 60만 원의 약제비·외래 진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2.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보험에서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등급입니다.
    요양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인지자극 프로그램, 방문 인지훈련, 일상보조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매안심센터 인지 프로그램
    기억학교, 음악치료, 미술치료, 소규모 그룹 활동 등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무엇이 다른가요?

장기요양보험에서 경증 치매 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인지지원등급과 장기요양 5등급은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이는 인지 기능의 저하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만 신체적 기능에 문제가 없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예방 중심 등급입니다.

 

구분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5등급
적용 대상 경증 치매 (기능 저하 없음) 경증 치매 +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있음
주요 혜택 인지자극, 재활, 일상보조 요양보호, 방문요양, 주간보호 가능
요양비 지급 없음 있음 (본인부담 일부)
센터 쉼터 이용 제한적 이용 이용 가능

두 등급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의사 소견서와 치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1. 치매안심센터 또는 병원에서 치매 진단받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지지원등급 또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3. 등급 판정 이후 해당 서비스(인지훈련, 프로그램, 약제비 지원 등) 이용

💡 준비물: 신분증, 진단서, 건강보험증, 최근 진료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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