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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함께라면

치매 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의료비 혜택: 산정특례 제도

by whisperlight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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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병원비와 약값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치료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치매의 경우, 진료비 부담은 더욱 무겁게 다가오죠.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오늘은 산정특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치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산정특례는 중증 질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와 약값을 건강보험이 더 많이 부담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이 병원비의 약 30%를 부담하지만,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본인 부담률이 5~10%로 줄어듭니다.

2. 치매도 산정특례 대상이 되나요?

네, 치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치매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치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중증 치매
  • 보건복지부 고시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MMSE, CDR, GDS 등 인지기능 검사 결과 기반

※ 단순한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치매 환자는 다음과 같은 진료비 및 약값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입원 진료비

  • 기존 본인 부담률 30% → 10%로 감면
  • 의사의 판단 및 진단서에 따라 5%까지 경감 가능

✅ 약값 (치매 치료제 포함)

  • 건강보험 등재 약물은 대부분 지원 대상
  • 패치형 제제도 일부 포함
  • 주사제나 신약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되는 대표적 치매 약물 예시:

  • 도네페질 (Aricept)
  • 리바스티그민 (Exelon)
  • 메만틴 (Ebixa)
❗ 단, 건강보험 미등재 약물(예: 연구 중인 신약, 건강기능식품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사제는 해당 병원의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산정특례 신청 방법과 유효 기간

📝 신청 방법

  1.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신청을 요청하세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의사가 중증 치매라고 판단하면 관련 서류(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2. 서류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원 창구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하며, 병원에서 직접 등록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등록 결과는 문자나 알림으로 통보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병원비와 약값에 대한 감면 혜택이 바로 적용됩니다.

📅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최초 등록 시 5년간 유효합니다.
  • 5년이 지나면 상태를 다시 평가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병세가 심해지거나 완화될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신청 또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단 등록되면 별도 요청 없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받을 때마다 반복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TIP.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빠르게 신청해 두는 것이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료 초기에 놓치지 마세요!

✅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해당 진단일 기준으로 제도가 소급 적용됩니다.
즉, 그 기간 동안 이미 낸 병원비와 약제비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 이후부터만 적용되며 이전에 지불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환급받는 방법

  1. 진단 후 30일 이내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이미 낸 병원비나 약제비에 대해 환급 요청 의사를 밝힙니다.
  3. 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초과 납부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 병원에 따라 환급 절차를 병원 측이 안내하거나,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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