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돌봄받는 재가급여, 무엇이 가능할까?
재가급여란?재가급여(在家給與)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요양보호사, 간호사, 목욕차량 등 다양한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목차재가급여 누가 받나요?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나요?재가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등급별, 서비스별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1. 재가급여 누가 받나요?✅ 꼭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나요?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포함)을 받은 모든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치매는 대표적 대상일 뿐,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심신 허약 등도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없이 받을 수 있나요?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있어..
2025. 7. 8.
치매 환자의 시설 급여,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목차시설 급여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양원, 요양병원, 일반 병원… 어디가 다른가요?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은 같을까?요양보호사, 어디서 어떻게 간병해줄까?상황별로 달라지는 시설 서비스 활용법🧓 시설 급여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시설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24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소 형태로 운영되는 돌봄 체계입니다.꼭 치매 환자만 이용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 중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포함)을 받은 분이 해당됩니다. 치매가 아닌 분도,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젊은 연령의 전신마비, 시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장기요양서비스는 원칙적으..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