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 초기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경증 치매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본인도 증상을 자각하고 있어 치료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증 치매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 지원 3가지와, 해당 등급에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기준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경증 치매란 무엇인가요?
경증 치매는 주로 MMSE 점수 18~23점, CDR 1점 정도로 분류되며, 초기 단계의 인지저하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화나 이동 등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계산이나 기억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인지 기능 유지’와 ‘진행 속도 늦추기’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대표 지원 3가지
- 치료관리비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경증 치매 환자에게 연 최대 60만 원의 약제비·외래 진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보험에서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등급입니다.
요양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인지자극 프로그램, 방문 인지훈련, 일상보조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인지 프로그램
기억학교, 음악치료, 미술치료, 소규모 그룹 활동 등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무엇이 다른가요?
장기요양보험에서 경증 치매 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인지지원등급과 장기요양 5등급은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이는 인지 기능의 저하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만 신체적 기능에 문제가 없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예방 중심 등급입니다.
구분 |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
적용 대상 | 경증 치매 (기능 저하 없음) | 경증 치매 +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있음 |
주요 혜택 | 인지자극, 재활, 일상보조 | 요양보호, 방문요양, 주간보호 가능 |
요양비 지급 | 없음 | 있음 (본인부담 일부) |
센터 쉼터 이용 | 제한적 이용 | 이용 가능 |
두 등급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의사 소견서와 치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치매안심센터 또는 병원에서 치매 진단받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지지원등급 또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 등급 판정 이후 해당 서비스(인지훈련, 프로그램, 약제비 지원 등) 이용
💡 준비물: 신분증, 진단서, 건강보험증, 최근 진료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치매와 함께라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안심센터와는 다릅니다! 광역치매센터의 진짜 역할 (0) | 2025.07.06 |
---|---|
중앙치매센터 vs. 치매안심센터: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 (0) | 2025.07.01 |
치매 진단부터 상태에 따른 단계별 등급까지 알아보기 (0) | 2025.06.12 |
2025년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총정리 (0) | 2025.06.12 |
치매 진행 늦추는 요양원 재활 프로그램 (0) | 2025.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