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있어 '복지용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정부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치매 돌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의 종류와 지원 기준, 가격 예시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돕는 제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이동변기 등이 있어요.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낙상 위험이 높고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복지용구 활용도가 매우 큽니다. 이 복지용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연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어떤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
복지용구는 구입 제품과 대여 제품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복지용구 리스트입니다.
📌 구입 가능한 품목
- ✔️ 보행기, 지팡이
- ✔️ 목욕의자, 목욕용 안전 손잡이
- ✔️ 미끄럼방지 매트, 자세변환용 방석
- ✔️ 이동변기, 간이변기
- ✔️ 성인용 보호장갑, 요실금 팬티
- ✔️ 배회감지기(GPS 기능, 치매환자 대상)
📌 대여 가능한 품목
- 🛏️ 전동침대, 일반 요양침대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방석
- 🪑 휠체어 (수동 및 전동)
- 🚿 이동식 목욕용 리프트
3. 등급별 지원 기준과 가격 💡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 일부 제품은 등급 제한 없이 처방 가능하지만, GPS 배회감지기 등은 인지기능 저하 확인이 필요해요.
📊 가격 예시
- ✔️ 보행기: 약 10만 원 → 본인부담금 약 1.5만 원
- ✔️ 안전손잡이: 5만 원 → 본인부담금 약 7,500원
- ✔️ 전동침대 대여: 월 30만 원 → 본인부담금 약 4.5만 원
- ✔️ 배회감지기: 설치 포함 약 30만 원 → 공단지원 후 본인부담 약 4.5만 원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대략적인 예시이며, 정확한 가격은 각 복지용구 판매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용 절차와 유의사항 📋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 등급 판정
- 2️⃣ 복지용구는 공단 등록된 업체에서만 구매/대여 가능
- 3️⃣ 동일 품목은 중복 구매 불가 (예: 휠체어 2개), 각 품목마다 일정 기간 마다 구매 횟수 제한 있음
- 4️⃣ GPS 기기는 별도 의사소견서 필요
- 5️⃣ 매년 한도(160만 원) 내에서만 지원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시설이나 재가 급여를 선택하면 각 해당 센터에서 복지용구 판매처를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복지용구 판매처마다 제공하는 물품 리스트와 책자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절한 복지용구를 선택할 수 있고, 센터나 판매처의 도움을 받아 신체 상태와 환경에 맞는 용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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